작성일 : 20-09-25 09:04
글쓴이 :
최고관…
 조회 : 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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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-16162(2020.09.18.)호 관련,
2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휴관 권고 재연장 등을 권고받아 귀 시설은 휴관 기간을 재연장 합니다.
가. 내 용 :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휴관 권고 기간 연장
나. 대상시설 :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부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
다. 권고기간 : 20. 08. 21~ 20. 09 .27 [1주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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